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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차가능구역 설치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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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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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된 장소에 전동킥보드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정차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 골목길, 도로 가장자리에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행자, 운전자, 그리고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 길 한복판에 주차되어있는 킥보드는 보행자가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졌으며 해당 전동킥보드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아파트 단지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개인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도 절차가 복잡하고 사고발생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보험처리도 어렵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게시물 링크: https://x.com/omulomul_meter/status/1790306481700765960)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간편한 것에 비해 주차금지 단속을 피해가기 쉽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주정차 관련 인식 및 규제가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이 도로교통법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판이나 주차 금지 구역 관련 안내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운전자가 많아 해당 규제가 잘 준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대응을 하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서울시 전역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또는 각 지역구에서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주차금지구역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주차가능구역을 설치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선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방법보다는 전동킥보드를 모아놓을 수 있는 주차가능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가능구역을 설치한 뒤 해당 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해당 구역을 벗어나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할증 요금을 부과하면 운전자로 하여금 주차가능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킥보드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거나 할증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차가능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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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6.04.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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