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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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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시속30km 이상 과속 자전거(로드사이클 등)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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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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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한강 자전거도로의 속도규정은 시속20km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한속도가 아니라 권장속도라는 핑계로 시속30km이상 과속하며 사고를 유발하고 진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폭언도 일삼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로드자전거나 불법개조된 전기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의 건강과 즐거움의 무대가 되어야할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이런 과속 자전거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권장속도 시속20km라 규정을 해석해도 150% 이상 초과하는 시속30km 이상의 운행은 명백한 과속이며, 특히 고속주행을 전제로 제작된 로드자전거나 불법개조로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는 이 속도를 가볍게 넘습니다.
따라서 로드자전거 및 불법개조된 전기자전거의 한강 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한 과속의 원천이 사라짐으로써 한강 자전거도로 내 인명사고의 감소 및 서울 시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운행이 촉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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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1.08.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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