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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후 동일역 15분 이내 하차시 무과금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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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왕십리역.png (0.8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김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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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최근 서울시에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시는 환승으로 간주되는 정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하는 정책은 그것과 비슷한 [지하철 승차후 동일역 15분 이내 하차시 무과금]제도를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하철 개찰구 안에서 15분이내 머무르다 나오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왕십리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왕십리역은 첨부파일 그림의 ⓐ부분은 2호선 대합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오거리 방면에서 한양대방면(6번 또는 13번출구) 쪽으로 이동하려면,  지하철 안으로 표를 끊고 들어 가거나 아니면 6-1번 출구로 나와서 12번 출구로 들어가서 13번 출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림의 ⓐ부분을 교통카드로 찍고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오면 됩니다. 위에 불편함을 이 제도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하철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역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로 단절된 구간을 조금이나마 가까워 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일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 안의 상가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도 편리할 것입니다.

단 몇가지 제한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1일 2회 까지만 가능(무분별한 이용제한)
2. 승차역과 하차역이 동일해야 함
3. 교통카드 이용시만 가능
4. 교통수단 초승일 경우(환승일경우는 재승차 15분 또는 버스이용시 환승으로 커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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