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11.06. - 제안분류 완료
2023.11.06. - 50공감 마감
2023.12.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관하여
스크랩 공유엄 * * 2023.11.0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성동구
정책분류안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30여년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계천 산책로를 이용하여 반려동물동반 가능할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측에 문의 결과 불가 한사항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청계천법으로 불가 하고 시정을 위해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시설관리공단 측도 저와 같은 사유로
문의가 올때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신다는거 같던데 향후 조치가 내려 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하여 시민으로 직접 여쭈어 봅니다. 청계천에 일부구간 반려동물 동반 산책 허용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서울시 하천 주변 모든 곳이 반려동물 동반 산책이 허용이 되는데 굳이 청계천만 금지를 하신 사유가 있을가요 ??
반려동물도 서울시민의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저의 반려동물은 성동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구민견이구요.
가족과 함께 거닐수 있는 공간이여야 하는 곳이 단지 동물이라는 사유하나 만으로 동반할수 없다는건 이해가 가
지않습니다. 만약 대변 소변으로 인한 문제라면 하늘을 날아 다니는 새들과 곤충들도 못 다니게 해야지요.
전체구간도 아니고 동물을 싫어 하는 시민을 위해 일정의 구간만큼이라도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거닐며 다
닐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이 되는것 조차 허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랑으로 키우는 한가정의 가족입니다.
2023년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2024년에는 반려인들이 청계천에서 산책 할수 있는 청룡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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