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6.17. - 제안분류 완료
2023.06.17. - 50공감 마감
2023.07.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대로변에서 종교 전도를 위한 스피커 사용금지
스크랩 공유박 * * 2023.06.1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종로구
정책분류환경
종로2가, 3가 대로변에는 특정 종교 전도를 위해서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이 집회허가도 없이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종교만을 남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소음을 동반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권리는 더욱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에 스피커를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허가받지도 않은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건 공공의 허락을 받고 집회를 개최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모습을 보고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종교 전도자들이 만들어 내는 소음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서울은 시끄러운 도시라고 홍보할까봐 걱정됩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서울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로변 종교전도 활동에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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