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3.17. - 제안분류 완료
2023.03.17. - 50공감 마감
2023.04.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개포6,7단지 공공부지 작성계획안
스크랩 공유이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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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늘 서울시 행정이 최선을 다하주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포4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입니다.
몇일전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한 개인이 만명의 입주민을 향한 입주중지 가처분 소송과 이행명령을 강남구청에서 내렸습니다. 주민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채 준비도 하지 못하게 강남구청에서 즉시 실행함으로써 금요일 6:20(구청이 조합에 공문팩스발송한 시간)이후 입주가 재개된 토일월화수 이 5일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강남구청은 2/27준공승인에도 재건축 부지안에 배치된 공공부지에 대한 계획안 미비로 부분승인을 지욤시켜 많은 주민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 행정부서장님께 호소를 드립니가. 개포는 지구단위계획아래 있어서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땅을 기부하고 설립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부담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그 소유권자 강남구청은 자기들이 내야할 취등록세를 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세 부가법이 가능한가요? 소유자가 아니라 건립자가 취등록세를 내여한다니요? 아파트는 그럼 분양자가 아니라 건축한 시공사가 내야하나요? 또한 아직 재건축을 전혀 시작하고 있지않는 개포6,7단지와 공동사용하게될 공공부지 건설 계획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며 이미 내린 관리처분에 조건을 달며 행정공권력으로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동계획할 개포6,7단지는 현재 조합도 없어서 상의할 주체가 없는데 개포4에게 공공부지계획과 기금을 작성해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부디 계획하고 준비가능한 현실적사안을 조합에게 요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주민의 권익과 안정을 꾀하여야 할 강남구청이 조합원3000세대 만명을 이유없이 희롱하며 괴롭히는 일에 가깝지 않은지요. 이 공공부지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포4조합은 10년간 청산도 되지 못할거며 불어난 추분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율에 상상치못할만큼 불어나 3000세대에 크나큰 채무압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개포4에 대한 그간의 행정력이 올바르게 되어온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며 서울시는 법아래 상호평등원칙아래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정력이 발동되어지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렴 결백한 서울시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유착으로 더이상 청렴한 공무원 이미지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임의 사욕으로 행정력을 등에 입고 그 피해대상이 개포 만명의 주민임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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