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현재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 건 관련하여 인근 뚝방길 및 대로변 구역의 정당한 편입을 주장하는 호소문입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은 주택공급을 위해 시급하기도 하지만 한번 결정하여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30년간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한강변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저해하는 난개발 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뉴욕의 허드슨강변과 같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보기 위해 수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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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3동 통합개발에 대한 호소문
2022년 12월21일 오후 3시30분 광진구청에서 진행된 3자 대면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공유되어 뚝방길 및 대로변 주민들도 구역편입에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06년 3월 7구역이 예정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인근 뚝방길과 대로변은 노후도가 되지 않아 예정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7구역이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즉, 맹지로 예정정비 구역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인근지역이 노후도가 성립되었으나 광진구청의 무관심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 한 채 이곳이 유도정비 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2010년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자양7구역이 통합 개발될 수 있었으나 오세훈 시장님의 사퇴로 인하여 무산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체 통합개발을 원하여 추진위를 해산하는 서명을 하여 추진위가 해산되었습니다.
그 후 홍**추진위원장, 정**(당시 부위원장), 김**, 허**, 최**, 조** 등 6인이 함께 공동개발을 하기로 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추진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한 후 뚝방길과 대로변을 배재하고 7구역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홍**추진위원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주민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통합개발을 논의할 당시 현재 신흥운수가 자리 잡고 있는 한강 육갑문에 강변북로 진입로를 만들어 7구역을 포함한 전체지역을 3종으로 종상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로인해 40층 ~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12월21일 광진구청에서 진행된 3자 대면회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광진구청에서 3자대면를 회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7구역 A조합장은 주민설명회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 사전에 구청의 협조를 받아 구역편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주민설명회 현수막을 걸고 3자대면 회의를 주민설명회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통합개발을 원하는 7구역 조합원과 구역편입을 위한 모임 주민들이 구청장님 면담과 국장님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7구역 A조합장의 의견만 반영하여 구청의 공정성을 잃은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의 사과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7구역 A조합장이 75% 동의율이 되면 중대한 변경에 검토함과 동시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뚝방길과 대로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7구역 A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통합개발에 대한 장단점 설명 없이 서면으로 받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며 구역편입에 대한 대화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뚝방길 및 대로변 주민의 동의율이 75%를 넘어서자 7구역 A조합장은 100% 동의율이라고 말을 바꾸어 뚝방길 및 대로변 주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확인 시 필요한 것은 구역변경 동의서 이었으나, 필요 없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게 함으로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7구역 단독개발이 진행 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소규모 아파트/연립이 난립하게 되어 2040 서울플랜의 한강변 수변경관, 건축물 디자인 경관, 스카이라인 고려한 개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뚝방길과 대로변은 아파트 재건축 조건이 합당하지 않아 낡은 주택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산권침해,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 혼잡, 아파트 층고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공공성을 잃은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 등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청에서는 7구역 단독개발 편의와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뚝방길 및 대로변 주민에게도 제공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역편입이 안될 경우 뚝방길 및 대로변이 7구역보다 빠른 재개발이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 간 갈등이 인근 삼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까지 확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서울시장님이 집권함에 따라 2010년 중단되었던 한강르네상스가 재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여 자양7구역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자양동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뚝방길 및 대로변 주민들도 구역편입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전체주민대상으로 통합개발을 위한 구역변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니 서울시청에서는 자양동 미래도시계획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개발을 위한 주민 일동
공감
비공감
투표기간 2022.12.22. ~ 202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