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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주구 문 강제 개방후 서류전달(이주기간 22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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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1.11.0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서초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반포3주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건축을 앞둔고 내년 5월까지 이주기간인데요~
지금 법원에서 문서전달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없을시에는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서류를 놓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라 집안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인종을 눌러도 가만히 대답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반포3주구 서초구청담당자와 조합에서도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데요~ 법을 떠나서 이주기한 내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섭고 위협적입니다. 이상황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세입자는 이 모든 상황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집값폭등에 대출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주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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