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9.30. - 제안분류 완료
2021.09.30. - 50공감 마감
2021.10.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일과 현금청산 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스크랩 공유남 * * 2021.09.30.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항상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신규 빌라를 분양 받았고, 9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 받은 지역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의 문의 및 의견 드립니다.
1. 저의 경우처럼 공모공고일(2021년 9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등기는 2022년 3월일 경우에
만약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게 되면 분양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요?
2. 공모공고일(2021년 9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분양 받을 권리가 주어지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분양 받을 권리가 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미래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양 받은 이후에 생기는 일까지 미리 예상하여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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