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1.08.27.
  2. 제안분류 완료
    2021.08.27.
  3. 50공감 마감
    2021.09.26.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공공주택 / 층간소음

스크랩 공유

이 * * 2021.08.2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제외국민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정책을 응용하여 한국에서 적절히 변경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한국의 공공주택은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고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공공주택을 세우지만 문제는 지역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공공주택에 사는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주택이 생겨서 지역의 분위기와 수준을 염려하는 기존 주거자들이 주거환경에대한 안좋은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따가운 시선 갖게되고 공공주택자들은 이러한 차별을 불쾌히 여기며 서로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더 문제는 그런 시선들과 갈등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 아프며 그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에 발생할 사회문제까지 생각하며 공공주택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미국(켈리포니아)에서 저소득자에대한 공공주택은 시(한국으로 구)마다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주거용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한국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에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물론 아닌 곳도 존재함) 그리고 그곳에서 저소득자들이 사는지 일반거주인들이 사는지 실거주자들은 모릅니다. 담당 시공무원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자라나는 어린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모르기 때문에 편견으로 대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집 값이 떨어질 일도 아파트간 담이나 철조망이나 아이들의 왕따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때 지역주민들과 수많은 저항과 건축업체들에게 큰 이득이 남지 않는 공공주택을 따로 건설토록 하여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한마디로 격이 떨어지는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이상 만들지 말고 모든 신규아파트에 일정량을 공공주택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시나 정부가 구매 또는 세금면제등을 걸고 건설사에 제공토록 요구하여 확보하고 저소득 입주민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켈리포니아에서는 거주자(자녀 수)에 따라서 방이 숫자가 늘어나기에 저소득자가정 중에서 자녀가 많으면 큰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일반 분양아파트에서 방2, 방3, 방4 개 상관없이 정부가 일정량을 확보하여 형편에 맞게 제공하면 됩니다. 이에 따른 형평성에대해서는 미국(켈리포니아) 경우 저소득 아파트에도 집세(월세)를 내는데 그것이 철저히 소득 기준에 맞쳐서 책정됩니다. 세금보고에 의해서 집세 (월세)를 적절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주택에서더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차비 세금과 월세를 안받는 것도 아닌데 한쪽으로 모아서 갈등과 좌절을 유발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추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살던간에 열심히 살아가고 많이 벌면 버는 만큼 세금도 더 내고 집값을 더 내도록 해서 형평성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이 넘어서면 미국에서도 더 이상 임대주택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아무런 편견과 갈등없이 열심히 자기개발에 노력한 후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이나 전세를 얻어 나가고 정부와 이웃에게 감사하며 다시 이웃을 따스하게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는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여겨 집니다. 

두 번째 층간소음
미국(켈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은 자녀들이 아파트에서 마음 껏 뛰고 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곳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곳이 있어서 응용해서 적용할 만 한 점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소음에 있어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을때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낮시간에는 개인의 자유의 보장의 개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발생된 소음을 보장받습니다. 무슨의 의미이냐? 아이들은 뛰어놀고 음악하는 사람은 악기를 마음 것하며 집에서 작업을 하건 파티를 하건 그것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간에서 나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인지 10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시간 이후는 또한 조용한 시간을 보호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소음을 발생 시킬때는 확실하게 항의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킬 때 아파트 관리자는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의 경우 월세를 내는 아파트에 해당되겠지만 굉장히 합리적 사고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더 여유가 생기고 갈등도 사라지리라 봅니다. 한국에서 층간소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러한 법을 적용한다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위에 아이가 있지 애들은 뛰어야지, 그래 위에 예술가가 살고 있지 멋진 작품이 나오겠네 이런 여유, 이런 인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밤에 애민한 분들이 잠못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시간을 제안함으로써 밤에는 조용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다면 얼마나 성숙한 사회가 될지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켈리포니아는 대부분이 나무로 집과 아파트를 만듭니다. 고층빌딩을 제외하고 5,6층까지도 나무로 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간 나무는 소음에 거의 무방비 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정숙함속에 살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반면에 미국은 삐걱꺼리는 소음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으니 깊이 생각할 문제라 고민하고 적게 되었습니다.    

* 상기내용에서 미국(켈리포니아)라고 표기한 이유는 미국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역,시(한국의 도,시) 가 완전 다른 나라처럼 정책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2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1.08.27. ~ 2021.09.26.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