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02. - 제안분류 완료
2021.06.02. - 50공감 마감
2021.07.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각 장애인의 교통환경 증진
스크랩 공유김 * * 2021.06.02.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를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조금이나마 장애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논문 조사, 시각장애 유튜버들과 관련 기간에
인터뷰 요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등을 해왔습니다. 모두
인터뷰를 응해주시진 못하였지만,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와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교통 분야에서 버스와 지하철 안내 음성과 탑승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 찾던 중 서울특별시의 ‘서울대중교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시각장애인은 버스 번호를 인지할 수 없어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류장에 ‘00버스 가 곧 도착합니다’라는 안내음이 송출될지 라도 버스가 안내된 순서대로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버스 번호와 앞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앱으로 버스 정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무인 교통권 발매기를 사용 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글자확대기능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무인 교통권 발매기에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을 보장해주십시오.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 및 조항에 따라서 교통약자인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을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의 증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대중교통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각 장애인의 교통환경 증진에 대하여 제안해 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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