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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자국민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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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04.29.

시민의견   : 6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해외에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해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한국 국적의 자국민이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의 두 케이스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승인받은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등의 백신을 2차례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한국 국적의 자국민이 그런 증명서가 있다면 동일하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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