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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없는 코로나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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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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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최근 유흥 업소를 통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제 검사를 한다해도 유흥업소 방문이아 근무 사실이 발각될까봐 검사를 일부 안 받는 사례도 있을거 같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알려질까봐 안 받는 경우도 있을거 같습니다.
특별 기간을 일주일 정도 둬서 역학조사 제외하는 선제검사 기간을 두면 어떨까요. 동의하면 역학조사를 받도록 하고요. 
외국인 선제검사보다는 이 쪽이 혹시나 걸렸을까 걱정되지만 검사를 못 받는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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