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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유감 -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 철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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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1.03.18.

시민의견   : 5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이번 3월 안으로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 진단검사가 명령 되었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 발효 하셨겠지만, 서울 안에 외국인 근로자 - 노동직이던 사무직이던 모두 - 에게만 기한 내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차별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이라 믿습니다.

서울시는 본 명령을 즉시 철회하시고 해당 외국인 만이 아닌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후진국형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의견 결정과정을 회의록과 같이 투명하게 밝혀 앞으로 이런 류의 후진국형 차별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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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3.18.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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