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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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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12.15.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주로 딸이 운전을 하고 부득이한경우(딸이 없을 경우)가끔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합니다. 본인이 탑승을 안했을 때는 외부에서는 당연히 장애구역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일반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귀가할 때 장애인이 본인이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지 못하고 일반주차를 하여야 하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없고 혼자 있을 때 장애 주차구역에 차가 없어 급히 이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일반 구역에 주차함으로 일반 다른 주민의 주차 구역이 줄어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어도 장애인 본인이 주거하는 자택의 주차장은 다음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서 비장애인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음에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족이라도 주차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정작 장애인이 차를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 주거지의 공동주택 장애주차구역에는 가족이 주차하는 경우라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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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15.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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