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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서 학원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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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0.12.0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시험 준비로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위 고시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2021년 1월 5일부터 5일간 시험을 보게됩니다.
지금 1월 5일까지 채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2.5단계에 학원의 폐쇄조치가 내려지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학생들 모두가 과목당 20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와 1000페이지 넘는 문제집(총7과목) 스탠드, 책장,독서대 등을 들고 독서실로 가거나 집으로 옮겨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원 이용 인원들이 주변 독서실로 이동하게 될 경우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인원들이 분산된 곳이 아닌 한 공간에 몰리게되어 거리제한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게되고 더 코로나 감염 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 학원폐쇄조치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거리로 나가게되고, 스터디카페나 독서실등으로 몰려 감염자가 나온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론이고 만일 이러한 결론이 실현된다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방역조치의 실패로 평가될 것입니다.

대입시험 학원의 경우 예외로 두었다고하는데 대입시험은 방금 수능이 끝나고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30일도 남지 않았고, 5탈제도로 인해 첫 시험으로부터 5년간 치뤄지는 시험에서 합격하지못하면 평생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n시생들이 대다수인 학원을 폐쇄한다는 조치는 심히 가혹합니다.

규제의 이유가 20대의 청년층에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수험생인 저희 입장에서는 밖에서 식사외에는 유흥을 즐기거나 커피숍에서 앉아 대화를 나눌 여유도 없고, 더군다나 아침 5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모두가 조용한 정독실에서는 말할 일도, 마스크도 벗을 일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만큼 국가에서는 최소한 학원폐쇄조치를 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어떠한 국가 시험을 앞두고있는지는 미리 파악을 미리 해두시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일년에 몇 차례의 시험을 예정하는지, 시험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고려하셔서 저희처럼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5년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인 경우 학원폐쇄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 변호사시험 및 다른 국가 시험에서도 앞으로 계속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항상 고려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대응방안과 대책들을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위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니 시험이 얼마 남지않았으므로 최대한 신속한 폐쇄해제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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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07.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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