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0.12.07.
  2. 제안분류 완료
    2020.12.07.
  3. 50공감 마감
    2021.01.06.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실내 체육 시설 집합 금지 명령 (세분화)

스크랩 공유

김 * * 2020.12.07.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되면서 모든 실내 체육 시설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 졌습니다 
최근 에어로빅 ,점핑 다이어트 ,크로스핏과 같은 체육 시설에서 집단 감염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일어난거 같은데요 
소규모로 운영하는 1대1 PT샵 같은경우 이용자들 대부분이 예약제로 이용하고 동시 이용자수 10명 미만으로 집단 감염이 상대적으로 덜 노출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문닫게 하는것이 아니라 하루 이용자수를 제한 한다던지 동시간대 인원수를 제한 해서 운영이라도 할수 있도록 세분화된 지침이 있으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제안 합니다 

실내 체육 시설 이용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건 다른곳에서 확진이 됐다는건데 .. 각종 음식점 , 술집들도 이용인원을 제한 한다던지 2부제로 요일에 따라 문여는 식당을 줄인 다던지 하는 모두 다같이 실천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는것이 확진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28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0.12.07. ~ 2021.01.06.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