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10.04. - 제안분류 완료
2020.10.04. - 50공감 마감
2020.11.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한강 불법낚시 벌금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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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1004_174745.jpg
(7.62 MB)
최 * * 2020.10.04.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즉 불법낚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겠다고만 하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길래
반포한강공원안내처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을 전달후 처리를 부탁드렸고 민원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낚시를행위를 인지하고있는 상황에서도 처음은 무조건 계도뿐이라는 말씀뿐이던데 무조건 봐주기라고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수집도 없고...참 이렇게 봐주기라면 법이 왜 있고 벌금이 왜 있나 싶습니다.
그앞은 자전거 도로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들이 많은데 낚시줄과 바늘이 다리에 걸려 생기는 불상사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직 안생겨서 넘어가는건지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불법 낚시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계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래섬 1,2,3교 같은 작은 교량 위에서도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강 내 모든 교량위 낚시는 불법이고 서래섬에 있는 교량은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위에서 불법 낚시를 하며 낚시줄과 바늘에 다칠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해당 낚시꾼들에게 말을 해주면 '내가지금 여기서 몇번을 했는데, 나는 가능 구역으로 알고있다. 해당 교량 위에서 낚시를 하며 공원 관리자들에게 인사도 했다. 신고를 하던 말던 상관안한다.' 이런 배째라 식 대답뿐입니다. 이는 안내의 부족, 걸려도 계도뿐이고 인적사항도 수집안하는 관리미흡이 주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1, 한강 불법낚시에 관해 걸렸을 경우 즉시 벌금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한강 낚시인들중 낚시가능구역 모르는사람 별로 없고요 위의 합수부 보 쪽에도 대형 안내 표지판이있어도 들어가서 낚시하는사람 한 둘 아닙니다. 이는 불법낚시의 처벌이 너무 넘어가는 식이 많고 인적사항 수집도 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처벌방법이 계도뿐이 없습니다.
2, 작은 교량위 난간마다 확실하게 알아볼수 있게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a4용지 코팅이라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잡지 않을거면 안내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불법 낚시행위로 인해 너무 위험합니다.
사진첨부는 서래섬 교량에 낚시줄이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해당 법과 관리담당자, 처벌 내용 모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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