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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국가유공자 분들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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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초롱 2020.04.14.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소득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하는 실정임

문제는 희생과 공헌이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경우, 지급받는 수당으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임(행복e음에서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소득으로 조회됨)

 

2. 제안내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국가유공자 분들과 관련된 다음의 수당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어떨까요!

해당 대상자 분들은 우선 신청을 하고, 소득초과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통보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으면 좋을것임 


현재 2020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시 적용하고 있는 규정임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30조제1호에 의한 생활지원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1), 간호수당2), 무공영예수당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9. 421.12 : 3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1)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2)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를 간병, 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3.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수혜에 기여함

□ 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응급상황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취지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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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4.14.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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