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4.14. - 제안분류 완료
2020.04.14. - 50공감 마감
2020.05.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국가유공자 분들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추진
스크랩 공유청사초롱 2020.04.14.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소득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하는 실정임
□ 문제는 희생과 공헌이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경우, 지급받는 수당으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초과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임(행복e음에서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소득으로 조회됨)
2. 제안내용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국가유공자 분들과 관련된 다음의 수당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어떨까요!
□ 해당 대상자 분들은 우선 신청을 하고, 소득초과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통보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으면 좋을것임
☞ 현재 2020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시 적용하고 있는 규정임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제30조제1호에 의한 생활지원금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1), 간호수당2), 무공영예수당3)
③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9. 4월∼21.12 : 3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1)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2)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 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3.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수혜에 기여함
□ 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응급상황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취지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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