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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웨딩업체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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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2.26.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4월초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행사이며, 주변 분들께 축하를 받으면서 일생에 1번뿐인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웨딩홀 최초 계약 시 일정기간 이후 취소 및 변경 시 총 금액의 일정 비율로 위약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권고기준보다 높은 기준)

저희는 사실 결혼이 파기될 상황도 아니였고, 비록 주변 웨딩홀보다 비싸지만 인생에 1번인거 서로가 만족하는 곳에서

하고싶은 마음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저히 친지분들과 주변 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초대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조건 상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중요한 상황 등이 발생 시 계약을 이루지 못할경우 양쪽 책임은 없다는 조항으로

변경 또는 취소를 문의하였으나 웨딩홀은 국가에서 현재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사유로 변경시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증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잠복기가 존재하며 잠복기간 내에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웨딩홀에서 자체 방역 및 검열을 성실히 하였다고 해도, 증세가 발현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누군가에게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1주사이 100~200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비록 개인 경조사지만 결혼식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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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2.26. ~ 2020.03.27.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0-03-06 09:09:54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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