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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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9.07.16.
  2. 제안분류 완료
    2019.07.16.
  3. 50공감 마감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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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거리에 설치 운용되는 자전거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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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07.1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서울의 인도를 걷다보면 앞 뒤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헌법에 의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서울시민들은 인도를 걸으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의 두려움에 늘 가슴을 조려야 합니다.

건의
1) 서울시에서 거리에 비치한 자전거를 가능한 철폐하여야 합니다.
2) 서울시에서 비치한 자전거 위치에 인도에 다니지 말라는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서울의 거리 특히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설치하고 단속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서울시민의 생명은 국가로 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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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7.16.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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