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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주세요
스크랩 공유김 * * *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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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일과 삶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상한제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살림과 육아에 사용되는 가사돌봄 노동시간도 주 52시간 상한제라들지 주 40시간 도입 등의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남녀 모두, 일터와 생활 공간 모두에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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