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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2M 이내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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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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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시내 도심부가 아닌 강동구 이면 도로의 보도 폭은 2 미터 내외인 곳이 많읍니다. 또한 보도에 가로수가 있어서 가록수가 있는 부분은 폭 자체가 1.5미터 정도 밖에 않됩니다. 그나마 주간에는 사람이 확실히 보여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미리 알려주고 지나는 행인이 옆으로 피 할수가 있으나
야간에는 어두어 자전거의 접근도 쉽게 판명도 안 될뿐더러 자전차 자체에 신호용 벨도 없고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보행자간에 사고 위험이 많읍니다. 따라서 보도폭이 2 미터 이내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고 내려서 끌고 가게 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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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5.10.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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