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10.23. - 제안분류 완료
2018.10.23. - 50공감 마감
2018.11.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음주운전 관련법 문의
스크랩 공유소 *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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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윤창호 관련 또는 다른 사건 사고 빈번하니 강령조치가 필요할때입니다.
생계유지 차량 및 차량 상관없이 경중에 따라 취소 정지에따라
○ 견인 기간에따라 벌급형 또는 징역형(부산해운대 뉴스 관련)
○ 차량 압류조치 또는 징역형
○ 1차 이상 음주건수에 따라 삼진아웃제에 해당 되면 차량조회 음주 관련 조회해서 유통망에 중고 또는 신차를 살때 딜러나 대리점에 절차에따라 구입 절차
또는 일정기간에 따라 허가증 1개월 3~6 개월 1년이상 음주 적발시 차량 구입 정지 제약 되게 하고 대출이나 금융 쪽도 연계해서 금리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은행 혜택이 있는 관련 모두 바우처 체크카드 사용 벌점해서 돈을 제약 받으면 생활하기 힘들어지면 술도차 꺼내 힘들도록 술 =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 박혀서 범칙금 현행보다 몇배로 수치 따라서 내면 음주자가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술을 먹고 싶으면 대리나 대중교통이용 하도록 유도 홍보 해줬으면 생각이고 안전하게 음주문화 활성하게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폐차 또는 차량 매각해서 차량 판매해서 중고 판매 다른사람에게 싸게 구입방법도 있구요 여러가지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서류추가로 차량구입 운전해도 된다면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현행대로 하고
음주운전하면 절차가 까다롭게 임시 면허증으로 해서 1년이상 되야 교육 인수 수료 마치면 정식 발급하게 해주세요.
의사 소견서나 정신질환자 경찰 운전 가능자 서류 띠면 그때 발급 해주세요.
노년(노인) 운전 가능한자도 해서 차량 사면 어느정도에 무분별하게 차랑 통제 가능 포화상태이고 추차문제도 해결도 되고요 술을 먹으면 차를 살수가 없다는 인식이 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색깔이나 문장에다 추가로 음주운전 경력 1회 2회 표시 하면 창피함 주면서 경각심 일깨워 주는게 낫겠다는 심정입니다.
장애인 차량 표시처럼 1회 경고 노란 표시 2차 빨간색 표시 3차 압류조치 누구나 알수있게 갓등(택시 위에는 표시) 색깔에 따라 의무 법령
노란 표시는 주의 빨간색은 상습범으로 간주 인식 되서 사람들이 인도나 도로가 조심하게 피해 다닐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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