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9.11. - 제안분류 완료
2018.09.11. - 50공감 마감
2018.10.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 바랍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18.09.11.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은평구청의 진관동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은 현행법령 위반이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2017.0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 제15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구밀집지역 - 진관동의 경우 현재 은평뉴타운 인구가 2018년 4월4일 현재 56,000명을 넘어선 상태이고 2019년 하반기부터 지축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주거 인구가 10만 명이 훌쩍 넘게 되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나: 학교- 현재 진관동 주변엔 진관, 은빛, 은진, 신도초등학교 등이 있고 지축지구 입주 시 가칭 지축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풍향- 지축지구및 진관동은 편서풍이 특징으로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진관동과 지축지구 주민 모두가 보건 위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 배수-쓰레기장에서 배출된 침출수는 토양오염및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3. 대기 및 수질요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 ·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나:은평자원순환센터 예정지 근거리에 흐르고 있는 창릉천은 삼각산 문수봉 대남문 북쪽에서 발원하여 북한산성을 관통하여 은평구와 고양시의 경계를 이루고 행주산성 아래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 제1지류 하천으로서 보존해야 할 환경자원입니다. 한 번 망가진 환경자원을 복구하는데는 쓰레기 재활용장이 은평구청에 주는 근시안적 경제가치보다 수십,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 재원이 필요합니다.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여,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은평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진관동에 건립되면 폐기물 운송차량이 은평뉴타운 시가지와 삼송지구 시가지를 관통하고, 시가지 주 간선도로인 통일로, 고양대로를 하루 수백대씩 지나게 됩니다.
위에서 보듯이 현 진관동 광역쓰레기장 부지는 은평구청의 상위법령인 국토교통부령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한 부지이므로 은평구청의 법령위반에 대해 조처 바라며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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