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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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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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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개요
   ○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되신 어르신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복지수혜자로 간주(발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법률지원, 일자리 지원 등 각종 복지를 지원 함


 현황 및 문제점
   ○ 여주시, 홀몸 어르신들 위한 '마음 건강 지키기' 사업 추진
      여주시 중앙동에서는 사별로 인한 홀몸노인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별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 건강

       지키기'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배우자의 사망이 노인의 스트레스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중앙동은 배우자 사별로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한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위로와 지지로 상실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음 건강 지키기' 사업을 계획했다.

      직계혈족 사망신고 또는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마음 건강 지키기 사업' 안내 후, 동의한 사별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게 되며, 상담을 통해 우울증 진단 후 진단결과에 따라 전문가  연결 또는 안부 확인과 안전·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동장은 "중앙동에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마을 14개 통에 노인 인구가 평균 16.7%로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앙동 맞춤형 복지팀(887-3441~3)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령사회에 대비한 법정비 방안을 연구해온 일본 법무성의 '법제심의회'는  전날 사망자의 배우자가 주거와 생활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거주권'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균등 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 이에 따라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기존에 살던 거주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법제심의회는 고령화 심화로 장기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배우자에게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거주권'을 부여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인이 숨지기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가 재산 분할 전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무성은 법제심의회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2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0년 이후

     38년만에 상속과 관련한 법제가 대폭 바뀌게 된다.

   ○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 고충
    - 부부가 함께 받던 국민연금이 40~60%로 줄어들어 된다. 임대료 등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가정이라면 남은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할 수있다.
     - 금융재산, 부동산 등 유산상속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요구하게 되면 살던 집을 팔아야할 수 도 있다. 노인들은 거주지가 갑자기 바뀌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잘 지내다가도 요양원에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회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이어서 육체의 건강도 악화되어 사망한 배우자의 뒤를 따르는 경우도 많다.
     -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자녀의 말을 따르다가 남은 재산도 자녀에게 넘기고 만다.(‘사업해서 매월 생활비를 드리겠다.’ 등)


 개선사항
   ○ 홀몸어르신 생존권 지켜드리기 사업(홀로되신 어르신을 찾아가는 상담)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되신 어르신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복지수혜자로 간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직계혈족 사망신고 또는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홀몸어르신 생존권 지켜드리기 사업' 안내 후, 동의한 사별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진행(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상담)
    - 상담을 통해 우울증 진단 후 진단결과에 따라 전문가 연결 또는 안부 확인과 안전·일상생활 등을 지원(정신건강지원)
    - 배우자사망으로 연금 또는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비가 부족하면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생존권보장)
    - 유산상속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특히 부동산 처분문제를 자녀와 상담하여 홀몸 어르신의 거주권을 확보하는데 주력,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무료상담과 연계하거나 마을변호사 활용)
      ☞ 살던 집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한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거주권 확보
     ☀ 일본처럼 배우자거주권 제도 도입 검토(법률재정 건의)
    -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범죄 대처방법을 안내(반복안내로 홀몸어르신들이 사회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각종 어르신 여가생활 단체에 가입)
    - 기타 홀몸 어르신 자립을 위한 일자리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


 기대효과
   ○ 사회적인 위로와 지지로 상실감을 극복하고, 홀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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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8.26. ~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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