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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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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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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정한 고용비율 유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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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6.27.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문제점 및 현황

장애인으로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여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이 주변에 많다

특히 요즘은 사이버교육원 같은 것이 많아져서 자격취득이 과거 보다 쉬월해 진 면도 있다

어렵게 이론과 실습을 마치고 막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도 장애인 사회복지사가 갈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2. 개선방안

지금의 국가나 지방공무원 시험처럼 사회복지사중 일정비율을 장애인사회복지사로  일정비율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으면 한다

실제로 복지의 한 분야인 장애인의 여러가지 문제는 당사자인 장애인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업무가 꼭 외부에 나가서 하는 업무뿐이 아닌 내부의 행정업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에서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 등으로 정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3. 기대효과

0. 가장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0. 장애인당사자 주의의 실현

0. 장애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케 하여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

0. 장애인 복지 문화의 향상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8.06.27. ~ 2018.07.27.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7-02 12:07:15
장애란 사전적 의미로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지적, 정신적, 청각, 시각, 내장, 골격, 기형적인 면에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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