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18.05.09.
  2. 제안분류 완료2018.05.09.
  3. 50공감 마감2018.06.08.
  4. 부서검토2018.05.21.현재 단계
  5. 부서답변2018.06.10.까지

청계천 복원 및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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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2018.05.09.

시민의견   : 38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서울시 시정에 관련해 갖게 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검토하던 중에 그의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력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당시 최대 업적이었던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의 진행과정을 다룬 논문들과 자료들을 쭉 읽어본 결과, 특히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목뿐인 이주사업(가든파이브)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는 사이, 정작 이주사업을 통해 사익을 충족시킨 이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형 건설사입니다.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이주단지(가든파이브)를 짓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턴키 입찰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턴키 입찰방식이란 시공과 건설을 비롯한 사업의 각종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건설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대규모 건설에 적합한 입찰방식입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가 가진 다양한 건설 노하우를 한 사업에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로 인해서 턴키 입찰방식은 비용절약이라는 측면이나 소규모 건설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설계와 비용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건물의 규모나 단가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이주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영세 소매업자·도매업자가 다수였던 청계상가의 상인들이 이주하는데 왜 그토록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쇼핑센터 건축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는 결국 두 가지 의혹을 갖게 합니다. 동남권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대규모 건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청계천 이주대책을 명목상으로만 끼워 넣었을 뿐이거나, 실제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생각이었지만 판단 착오로 인해 사업 규모를 무분별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대형 건설사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수주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사이, 청계천 상인들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2-3배는 뛰어오른 가든파이브 분양가로 인해 분양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투기세력입니다. 가든파이브가 애초에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이주단지로 지어진 만큼 분양권도 청계천 상인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뛴 분양가로 인해 상인들은 가든파이브에 입주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크게 지어진 가든파이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SH공사는 갑자기 전매제한을 해제해버립니다. 전매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잔금을 치르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전매제한을 하는 이유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저지르는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매제한을 갑자기 풀어버린 것은 청계천 상인들의 분양과 정착, 즉 이주대책의 목표는 고려하지 않고 가든파이브를 빨리 분양해버리고 임대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이 들어간 이주사업의 정체성은 도외시하고 다시금 투기세력에게 먹음직스러운 투기 대상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테넌트입니다. 가든파이브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리단 구성에 있어서 특정 상인들이 계속해서 연임을 하는 등의 비민주성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대형 테넌트 입주에 있어서도 대형 테넌트 입주에 동의해준 상인과 동의해주지 않은 상인을 따로 차별을 두어 압박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테넌트는 입주를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보조해주었지만 청계천 상인들에게는 인테리어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들었고요. 분명 가든파이브는 이주대책을 위한 상가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뻔뻔하게 일반 사기업체들의 복합쇼핑센터들과 다르지 않게 (혹은 그보다도 못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든파이브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시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것도 아닌 가든파이브 관리단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대형 테넌트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울시가, SH공사가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지출하여 특정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처럼 청계천 복원사업에 뒤이은 이주대책으로 진행된 가든파이브 사업은 시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각종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시민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그것이 시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상인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이 이처럼 특정세력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일이라면 이는 진지하게 서울시에서 정책평가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1.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인들이나 여타 시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정확히 조사해서 따져보고, 2.그 당시 마련했던 이주대책 등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했는지도 검토해야하며, 3.현재 운영과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든파이브 관리단과 그 관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H공사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통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덧붙여 서울시에게는 권한이 없다, 통제력이 없다, 이런 말들은 핑계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SH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합니다(9). 사장이 없을 경우 다음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이사 중에는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10조 제2). 시장이 감사에 대한 임명권도 쥐고 있으며(11), 37조부터 제39조에서는 감독권의 주체가 시장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41조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SH공사의 업무를 볼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명백히 SH공사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함에도 SH공사가 이렇게 허술한 사업을 진행하여 청계천 이주상인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동안 서울시는 제대로 된 해결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령의 한계 내지 법적용의 한계 뒤에 숨어서 합법이라는 두 글자로 명백히 실패한 공공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청계천 복원사업의 마무리를 새롭게 고쳐 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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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09.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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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 2018-06-07 16:12:48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가든파이브 이주 상인들과 관련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가든파이브의 상가분양, 관리,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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