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18.05.08.
- 제안분류 완료2018.05.08.
- 50공감 마감2018.06.07.
- 부서검토2018.05.21.현재 단계
- 부서답변2018.06.10.까지
건축물 화재상황에서 위치별 수용자에게 적절한 초기대응을 음성안내해주는 모듈장치 설치를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18.05.08.
시민의견 : 19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제목 : 화재 초기대응 알리미 설치를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위치확인 및 사용설명에 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 피난을 유도하는 등 또는 표지
2) 소화기 : 소화기 위치 표지 및 사용법 표지
3) 소화전 : 소화전 위치 표시등 및 표지 그리고 사용법 표지
4) 피난기구 : 피난기구 위치 표지 및 사용법 표지
5) 피난안내도 : 그림 및 문자로 피난을 안내하는 표지
이러한 표지, 표시등 등 육안으로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님. 예컨데, 완강기 표지가 전방 10m 지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강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사용법을 읽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화재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부적합할 것임.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피난하라는 일반내용만 전달하도록 구성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방송안내라는 것이 화재상황별, 요구조자 위치별 적합한 방송을 하여야 적합한 화재안전시설이 될 수 있으나, 단지 피난경고 음성만을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적합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2. 문제점
가.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고층 및 심층 그리고 대형화로 인하여 피난안전설비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수용자가 적합하게 이용하는데 어려운 문제점
나. 소방시설 설치규정을 만족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만으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Fail Safe원리를 적용하여 이중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떨까요? 즉,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소방시설 중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소방시설에 의하여 인명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다. 지난 제천화재 당시 2층 여자 목욕탕에서 은폐되어 있는 피난출구를 찾지 못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건축물의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자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난 화재이지만, 대피를 위한 음성안내만 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던 재해
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시각장애인 포함)에게 화재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하여 육안 확인이 어려운 유도등과 표지에만 의존하는 것도 다시한번 고려해야함.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음성안내가 피난대응에 효과적인 설비임
마. 학교의 교실에는 화재상황에서 교실마다 적합한 피난안전 대피요령을 방송으로 알려주는 시설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바.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포함되는 경종의 문제점
1) 화재상황에서 비상방송설비와 경종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중복설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 제8조에서는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기준상 중복은 아닐 수 있으나, 소방서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2가지 모두 설치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기 제8조 규정의 단서규정을 실제 적용한다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을 실질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규정(소방시설법 별표5 2. 나.)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로 의미없는 규정일 수 밖에 없음
2) 비상방송설비와 경종은 요구조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 즉, 비상방송설비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경종은 소리로 요구조자에게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피난할 것을 경보하는 설비에 지나지 않음. 비상방송설비의 역할이 요구조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 따른 행동요령을 음성으로 안내한다면 효과적인 비상대응체제가 성립될 것임
□ 개선방안(제안)
○ 최근에 개발된 화재 초기대응 알리미 모듈장치 소개(설치를 제안하는 장치)
가. 개요
건축물 화재 시 건축물 내부 각각의 다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수용자에게 특화된 초기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음성안내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안전을 확보하여 우리 사회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나. 운영방법 : 본 아이템이 설치한 건축물의 화재 시나리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해 경보가 발령되고, 화재발생위치에서 가까운 사람은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으며 화재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소화기 및 소화전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때 본 아이템이 화재경보 음성을 인식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
그 밖의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유도등 또는 피난기구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지난 제천 또는 밀양화재와 같이 이용을 잘못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도 본 아이템이 화재경보 음성을 인식하고 피난경로와 피난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음성으로 알려주어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다. 특징
- 통로유도등, 피난안내도 등 현장환경에 따라 피난대응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음성녹음하여 운영
- 비상방송설비는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음성안내 즉,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대피하십시요’라는 일괄적인 방송을 하지만, 본 아이템은 건축물 내의 수용자에게 위치별로 특화된 음성안내를 제공하여 소화 및 피난 등 화재대응력을 높임
- 화재를 알리는 경종소리를 인식하여 작동하는 모듈장치로 경종음성이 들리는 장소만 배치가능
- 모듈장치에 저장된 멘트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음
- 단독형 모듈이므로 설치가 용이함(설치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 따라서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구분없이 쉽게 배치가능
- 전원은 AC 및 DC전원을 모두 사용가능하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되었을 때 음성 및 발광으로 교체신호를 발함(현재 개발은 건전지에 의한 것만 개발되었지만, 본 설비가 법제화된다면, AC 및 DC전원을 모두 사용하도록 제품화하여 자탐 예비전원과 유도등 전원을 공유할 수 있음)
라. 사용처
- 피난구 유도등 : 피난출구 인근에 설치하여 피난출구임을 음성으로 안내(예, ‘피난출구입니다 이쪽으로 피난하세요’ 라고 음성안내)
-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 인근에 설치하여 피난출구의 방향 및 거리를 음성으로 안내(예, ‘오른쪽으로 15m 이동한 후 왼쪽으로 돌면 피난출구 보입니다’ 라고 음성안내)
- 다중이용업소 : 피난안내도 인근에 설치하여 그 내용을 음성안내
- 숙박시설의 객실 : 객실 내의 피난안내도 인근에 설치하여 그 내용을 음성안내
- 학교 : 교실 및 각 실습실 등에 설치하여 피난에 적합한 음성피난안내
- 출입문 번호 키 : 옥상 등 비밀번호로 폐쇄되어 있는 출입문의 인근에 설치하여 화재 시 비밀번호를 음성안내
- 소화기 : 소화기 인근에 설치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 또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음성안내(예, 사무실 또는 공동주택등 소화기 위치에 부착하여 ‘불끄는 소화기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
- 소화전 : 소화전 인근에 설치하여 소화전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 또는 소화전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 완강기 : 피난기구인 완강기 인근에 설치하여 완강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 또는 완강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 터널 및 지하역사 : 각 부분에 설치하여 위치별 대응방법을 음성안내
- 기타 : 기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인근에 설치하여 위치 및 사용법을 음성안내
□ 기대효과
- 화재는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고없이 등장하여 때로는 국민적 재난까지 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많은 화재의 피해는 화재안전설비의 미비로부터 출발함. 본 제안은 화재안전설비의 미비한 부분을 일부라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함
- 본 음성안내 모듈장치는 한 개당 예상되는 시중 판매가격이 3만원 미만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화재안전설비로 입지가 강화되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시중 판매가격은 2만원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소방시설중 하나인 비상방송설비보다 화재대응에 효과적인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대체하는 설비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설치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에도 쉽게 부착이 가능하고, 따라서 건축주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인명안전 개선효과 있음
- 시각장애인에 대한 화재상황에서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력으로 피난을 가능하게 도와줄 것으로 판단함
- 소화기, 소화전, 통로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비의 사용에 대한 요구조자의 이해력이 낮은 부분을 보완하고, 학교 및 강당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방훈련 매뉴얼의 일부를 음성안내하여 보완할 것으로 기대함
- 국내의 소비자층은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이며, 간접적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자가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 본 제안에 따른 아이템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유효한 성과를 얻는다면, 해외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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