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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는 소화기 화재진압 실습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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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 2018.03.1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의 소화기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관리기관이 소화기를 교체하면서 화재진화 실습을 신청하면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초기 화재진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처분하는 소화기로 임직원 또는 입주민들이 화재진화 실습을 실시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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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19. ~ 2018.04.18.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3-19 14:55:28
남상님께서는 공공기관 등의 소화기를 교체하면서 생긴 기존의 소화기를 화재진압실습에 사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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