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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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8.03.10.
  2. 제안분류 완료
    2018.03.10.
  3. 50공감 마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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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주민등록증 관련 우편업무는 등기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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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 2018.03.1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어제(2018.3.9)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 계기로 제안을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2017년 발급받은 제 아이 이름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문이 일반우편(6개월이 지난)으로 우편함에 와 있었습니다.
다른 우편물도 아닌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일이라 이미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공문이 의심이 되어 문서에 찍힌 동사무소 담당과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도 황당해 하며 해당문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미룰 일이 아니라서 직접 자치센터 담당에게 해당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쌍둥이 아니냐, 문서를 보며 관인이 바뀌었다, 자신들은 이러한 문서를 뒤늦게 보낼 이유가 없다, 주소의 세부사항을 질문한 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문제가 아닌가..., 자신들이 기간내에 미발급된 대상에게 다시 보낸 문서같다..., 집주인이 보관했다가 돌려준건 아닌가(저희는 집주인 없는 빌라) 등등"
여러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느낀 점은 일단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문제점을 떠안기는 의심찬 눈길을 주는 공무원의 의식에 기가 막히더군요.
또한 재확인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불러달라해서 불러준 저도 돌아서서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를 여러사람앞에서 불러댄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증거물을 갖고 있는 개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 확인을 해야하는 증거확인 주체가 바뀌는 것도 도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는 물론 기간내에 미발급자에 대한 안내문도 우편 등기로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오픈되고 그 증을 발급받는 중요성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체의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사항은 우편물인 경우 등기로, 아니면 인편으로 실제 확인하는 정확한 증거를 남기는 시스템이어야만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투명한 확인 절차로 서로간의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낭비를 없애고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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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10. ~ 2018.04.09.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3-14 10:41:38
주민등록 발급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우편으로 알리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수취인 불명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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