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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정치,종교,노조(전국 1998번째)서울시청 부근의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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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03.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사회단체,정치,종교,노조(전국 1998번째)서울시청 부근의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지인과 함께 동아일보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청 부근에 수개월 노조의 불법시설 및 불법광고물이
도시의 미관과 서울시청과 서울시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허용의 범위란 가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일시적인 경우라 할 것이나
노조의 이 행위는 20여차례나 확인된 사항이며 외국의 관광객이 경유하는 곳으로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히 대청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화문 광장도 세월호에 빼앗기더니 시청광장은 노조에 빼앗긴 것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비틀대는 행정가였던가요
즉시 회의를 열어 행정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윗물이 이러하니 자치단체들도 엉망입니다.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의 불법전단지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왜 이렇게 물러터졌나요

청계광장은 오랜만에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더군요
양복을 입고 논두렁에서 콩을 심는 행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송아지가 웃을 행정은 이제 중단하십시요.

광화문광장,시청광장,청계광장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근에 설치된 불법시설과 현수막으로 시민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노조에서 한번 만나자고 하던데요 5분만이라도 만나주세요
노조의 행태 더이상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를 할 것이고 고용은 줄어들 것이니 부작용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권력 노조권력 방치하면 깨진 유리창 효과로 확산될 것이기에
철저한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이렇게 물러터진 행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8년 3월 5일 

 
이기영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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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05.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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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3-07 10:22:22
이기영님께서 “사회단체,정치,종교,노조(전국 1998번째) 서울시청 부근의 불법광고물 고발한다”라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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