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7.11.22. - 제안분류 완료
2017.11.22. - 50공감 마감
2017.12.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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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전
서울시 전지역 정화조 청소 차량에 대한 개선 대책
스크랩 공유유 * * 2017.11.2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서울시 전 지역 주택과 사업장에 설치된 정화조는 1년에 1차례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분뇨수거 업체에 전화하여 정화조 청소를 의뢰하면 정화조 분뇨수거 청소 차량이 현장에 나와서 차량을 세워둔 채로 굵고 긴 딴딴한 호스를 끌고 정화조 통까지 연결한 후 청소 차량에 설치된 펌프 장치를 작동 시키어 분뇨를 수거해 갑니다. 문제는 분뇨 차량이 분뇨 수거 작업을 할 때 고약한 냄새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분뇨수거 차량이 한번 작업하면 그 냄새가 바로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민들을 위하여 분뇨수거 차량의 고약한 냄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청소 담당자 업무 협의를 통하여 분뇨 수거 차량으로 인한 냄새 제거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가능한 여름철 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창문 및 문을 열려놓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여름철에는 분뇨수거 차량 운행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지역을 운행하는 분뇨수거 차량 및 호스에서 가능한 고약한 냄새 제거 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서울시 전 지역 운행 분뇨수거 차량에서 최대한 냄새를 제거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과 업무 협의 시에 정화조 청소를 위하여 운행하는 분뇨 수거 차량에 대하여 앞으로는 가급적 안전 장비(경광등, 삼각대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여건 여건에 맞추어 안전 장비(경광등, 삼각대 등)을 사용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분뇨차량 냄새 제거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
2. 서울시 분뇨 수거 차량에 안전장비(경광등, 삼각대 등) 비치로 시민들에게 통행권 보장
3. 서울시 분뇨 작업 시 안전사고 감소

서울시에서 정화조의 분뇨 수거 작업을 할 때 고약한 냄새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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