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7.11.11. - 제안분류 완료
2017.11.11. - 50공감 마감
2017.12.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렴기를 제작하여 서울시청 및 홈페이지에 연중 게양하자!
스크랩 공유유 *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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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 현황 및 문제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청탁을 없애기 위함이었으나, 정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있어. 정작 사회 비리와 관련된 직종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들에게도 조속히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의 노력할 다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직종으로 대상이 확대되도록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기 제작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 청렴기를 공모안대로 제작하여 서울시청 및 서울시 홈페지이에 연중 게양토록 하여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로 연중 청렴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청렴기를 공모하여 자체 제작한 청렴기를 25개 서울시 자치구청에도 보급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청사에 게양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양토록 하여 연중 서울시 직원들이 청렴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부정부패 감소로 청렴도 지수 증가
2. 청렴에 대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3. 서울시 직원들 청렴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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