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22. - 제안분류 완료
2025.09.22. - 50공감 마감
2025.10.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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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개인차량 사용 규제에 관하여
스크랩 공유김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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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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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일조 하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고 하는 50대 남자 요양보호사 입니다. 어머니께서 편찬으셔서 어머니 케어 하면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가요양보호사는 대부분이 여자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입니다. 대상자 이신 어르신의 80% 가량이 여성 이시고 거의가 조리, 청소, 빨래등 가사 중심의 돌보심이 필요하신 분이 대부분 입니다. 남자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외출업무와 병원동행등 어른신의 외부활동을 케어하는 일을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활동을 하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편 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모시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거동이 어렵고 인지장애가 심한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용이 어렵고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은 장애인콜택시도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혹 장애등급이 있으셔도 장애인콜택시를 한번 호출하려면 예약을 하지 않고는 탑승이 어려워 병원시간에 맞춰 이용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민간 휠체어 탑승 차량도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라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요양보호사가 개인 차량을 보유하고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배정 받은 대상자 어르신의 돌봄시간동안은 담당 요양보호사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및 병원동행시 이동 할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해당 되는 규제를 풀어 주심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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