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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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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공공임대주택 청년 입주 자격의 세대 독립 요건 완화
스크랩 공유유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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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현황 및 문제점
청년·사회초년생이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인 부모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독립을 원하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세대 분리를 먼저 해야만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세대 분리를 하려면 이미 독립 거주지가 있어야 하는 닭과 달걀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 등은 부모님 자가에 거주 중이라면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신청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개선 제안
1. 청년 공공임대 신청 시 세대 분리 요건을 '독립 의사 확인서' 또는 '재직·재학 증명'으로 대체 허용
2. 부모와 동일 세대주인 청년의 소득 심사 시 부모 소득 합산 제외 (본인 소득만 심사)
3. 세대 분리 없이도 신청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기대 효과
독립 의지가 있는 청년의 실질적 주거 사다리 접근성 확대, 부모 경제력과 무관한 청년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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