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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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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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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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변경)의입안제안에관한 동의서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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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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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1. 제안 배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과정에서2021,22,24,25년 4차례 입안(변경)제안 동의서 양식과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제출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혼란과 행정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의서 운영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규제철폐를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역세권고밀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지속 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가. 반복적인 동의서 변경 요구

동일 사업임에도 행정기관이 수차례 동의서 양식과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반복 제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서를 무효로 간주하고 재징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사업 지연 및 주민 갈등 유발

동의서 재징구 과정에서:주민 피로도 증가 소유자 간 갈등 심화

사업 찬반 대립 확대 추진 일정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신속한 주택공급 및 절차 간소화정책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 재산권 및 행정 신뢰 침해 우려

기존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새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주민의 기존 의사표시가 부정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며,

재산권 행사에도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3. 개선 및 규제철폐 제안사항

 ① 기존 동의서의 연속성 인정

2021년부터 제출된 기존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2025년 제출 동의서는 기존 동의의 연장 선상에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양식 변경 또는 행정기준 변경만으로 기존 동의를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

 ② 소유권 변경 시에만 부분 보완 허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만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 소유자의 동의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 전체 재징구 방식이 아닌 부분 대체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③ 면적 변경·추가 편입 부분만 보완 제출

사업구역 일부 면적 변경이나 추가 편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추가된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서를 보완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 동일 구역에 대한 동의는 유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④ 동의서 유효기간 명확화 및 행정 일관성 확보

서울시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여:

동의서 유효기간,

변경 인정 범위,

재징구 요건,

부분 보완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구별 상이한 해석과 임의적 운영은 주민 혼란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본 제안이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행정 신뢰 회복

불필요한 갈등 감소

사업 추진기간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 강화

 5. 결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동의서 변경 요구와 기존 동의 무효화는 주민 불신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및 마포구는 주민의 기존 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분 보완 중심의 합리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신뢰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안을 서울시 규제철폐 및 행정개선 과제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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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5.11.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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