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6.05.08.
  2. 제안분류 완료
    2026.05.08.
  3. 50공감 마감
    2026.06.07.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안심 정책의 양성평등 원칙 준수 및 차별적 운영 방식 개선 요청

스크랩 공유

서 * * 2026.05.0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범죄 예방 정책들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 원칙과 보편적 안전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재검토를 요청하며, 아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안심 헬프미] 성별에 따른 이용료 차등 부과 문제

  • 현황: 현재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는 무료, 남성에게는 7천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범죄 피해의 위험은 성별에 따라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안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시 성별을 기준으로 비용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 요구사항: 안전권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안심귀갓길] 명칭 및 공간 운영의 성별 편향성 문제

  • 현황: 서울시 내 다수의 범죄 예방 구역이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제점: 서울시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명칭에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것은 남성 시민들을 보호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치안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시민 안전'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 요구사항: 해당 명칭을 '시민안전귀갓길' 또는 '안심 귀갓길'로 변경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성별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특정 성별 보호'에서 '보편적 시민 안전'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1

50

투표기간 2026.05.08. ~ 2026.06.07.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