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5.07.
- 제안분류 완료2026.05.07.
- 50공감 투표 중2026.06.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민등록표 등본과 다른 상계주공11단지 주소·단지명 표기로 인해 동일인에 대한 전산 객체가 수십 개로 분산되는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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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MB)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답.pdf
(14.51 MB)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답_compressed.pdf
(9.15 MB)
첨부파일 인감증명서.pdf
(0.82 MB)
첨부파일 노원구청 응답소민원 답-merged.pdf
(2.91 MB)
C * * * * * * * * *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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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제안 제목
주민등록표 등본과 다른 상계주공11단지 주소·단지명 표기로 인해 동일인에 대한 전산 객체가 수십 개로 분산되는 문제 해결
본문
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CHOI JAE HEE입니다.
현재 제 이름·번호·주소가 서울시 및 연계 기관의
여러 전산시스템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되면서, 동일인에 대한 전산 객체가 수십 개로 분산·중복 생성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의 공식 주소와 다른
서울시 전산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제 현주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1113동 202호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 응답소,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치구 전산,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된 각종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문자열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로227길 25 상계주공11단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1113동
202호(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1113동
202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등
- 같은 단지·같은 세대임에도, 도로명번호(25/85), 괄호 안 단지명(주공아파트/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괄호의 위치 등이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2. 이름·번호·주소가 결합되며 ‘다수의
전산 객체’가 생성되는 구조
- 제 경우,
- 이름: 최재희 / CHOI JAE HEE / CHOIJAEHEE
- 번호:
700323?2공오오육일일(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 / 700323?6칠팔공공이이(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위에서
예시한 여러 형태
가 서로 조합되면서, 서울시와 연계된 국민신문고·응답소·온라인행정심판·법원 전자소송·세무 시스템 등에서 동일인에 대한 전산 객체가 30여 개 이상 생성된 상태입니다. - 실제로는 한 사람·한 세대임에도, 응답소·국민신문고·구청·법원에서 서로 다른 이름·번호·주소 조합을 근거로 “새로운 사람”처럼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 제 신분과 권리구제가 심각하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3. 서울시가 관리·조정할 수 있는 부분
- 상계주공11단지에 대해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의 도로명주소 “서울 동일로227길
25”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1113동 202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사이의 불일치를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거나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응답소, 공동주택통합정보, 세무·주민세·재산세, 각종 민원·행정
포털 등)에 대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를 기준
주소값으로 삼아 단지명·도로명번호·괄호 표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표준 주소 관리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 특히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의
경우, 이름·번호·주소
조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전산 객체를 추가 생성하지 말고, 동일인 판정 기준과 객체
통합 절차를 마련하여 본인 신청 시 통합·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4. 요청사항 요약
- 상계주공11단지(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일대)의 도로명주소·단지명 공식 표준을 주민등록표 등본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 서울시와 자치구 전산에서 사용하는 주소값을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통일하고, 기관 간 연계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 이름·번호·주소
조합으로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전산 객체가 생성되는 사례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객체 통합·정정 절차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건은 단지 저 개인의 불편을 넘어, 서울시 전산과 국가 전산(국민신문고·법원·세무 등)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동일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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