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4.23.
- 제안분류 완료2026.04.23.
- 50공감 투표 중2026.05.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국내성장기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지원 확대
스크랩 공유손 * * 2026.04.23.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경제
□ 추진근거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 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추진배경(필요성)
ㅇ 국내성장 이주배경청소년의 행정적 프레임 전환 필요성
- 기존 ‘중도입국청소년’ 용어는 외국 성장 후 입국한 사례에 한정되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한국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내성장 외국인 청소년’을 정책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만 18세 이후 고교 졸업과 동시에 각종 다문화 지원이 끊기는 ‘지원 절벽’ 현상으로 인해 이들의 사회 안착을 돕는 후기청소년기(만 18~24세) 특화 정책이 시급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Ⅰ, 23.12월)
ㅇ법무부의 구직 비자(D-10) 확대에 따라 고졸 외국인 인재의 노동시장 진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서울시 행정 지침은 여전히 학력 장벽을 유지 중임
- 법무부 지침(2025.3.20.): 국내 고교 졸업 외국인 청소년에게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D-10) 및 취업(E-7-Y) 자격 부여
- 서울시 사업 현황:‘서울형청년인턴 직무캠프’ 신청 자격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되어 고졸 국내성장 인재가 제도적으로 배제됨
ㅇ 외국인 청소년 취업 기회 확대 및 사회 진출 가속화(언론보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내성장 외국인 청소년 취업자격(E-7-Y) 부여...전국 최초”(헤럴드경제, 25.6.16.)
-“다문화 청소년 취직 비자로 ‘취업 1호’ 필리핀 청소년”(조선일보,25,6,28)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 및 정주 방안 발표”(법무부 보도자료, 25.3.20.)
<추진방향>
□ 행정적 프레임 혁신 및 참여 장벽 제거
ㅇ'중도입국청소년' 용어를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현행화하여 행정 사각지대 해소
ㅇ외국인 대상,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요건 폐지를 통해 고졸 인재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및 사회통합 인식 확산
ㅇ법무부 D-10 비자 발급 지침과 연계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ㅇ국내성장 인재의 경제적 기여 및 정착 성공 사례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실무 인턴십 기회 확대 및 자립 역량 강화
ㅇ수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여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노동시장 진입 적극 지원
<시행방안>
□ 가산점 체계 개편 및 명칭 현행화
ㅇ용어 및 범위 조정: 가산점 항목 내 '중도입국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국내성장기반 외국인청소년)'으로 명칭 변경 및 수혜 범위 확대
ㅇ부여 기준 설정: 국내 초·중·고교 중 6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청소년에게 취업 취약계층에 준하는 가산점 부여
ㅇ가산점 대상자 명단 정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족돌봄청년, 중도입국청소년, 위탁아동(청년) 등
-(변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족돌봄청년, 위탁아동(청년), 이주배경청소년(국내성장기반 외국인청소년)
□ 신청자격 현실화 및 진입장벽 제거
ㅇ학력 요건 폐지: 외국인 대상자 선정 시 '서울시 내 대학 졸업' 문구를 삭제하여 고졸 인재의 참여권 보장
ㅇ변경 후 자격 요건 (만 34세 이하 외국인):
-비자 요건: D-10(구직) 이상 비자 소지자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2027.12.31.까지 유효한 자
-활동 결격사유: 2027년 하반기 4개월간 인턴 활동(연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언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4~6급 이상 소지자 (유효기간 2년 내)
□ 모집 규모 확대 및 특화 운영
ㅇ인원 확대: 정책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연간 모집 규모를 300명으로 증원
<사업효과>
□ 국내성장 이주배경청소년의 공정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글로벌 상생도시, 서울특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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