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4.09. - 제안분류 완료
2026.04.09. - 50공감 마감
2026.05.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동주택 세대 방송 관련 조례 제정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6.04.09.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동주택 방송 소음은 “행정지도 및 권고”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임
나. 그러나 현행은
?? “지도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로
행정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
개선방안
가. 공동주택 세대 방송 운영에 대한
권고 기준(시간, 음량, 긴급방송 구분 등) 설정
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수립하도록 유도
다. 관할 군·구가
민원 발생 시 해당 기준을 근거로 행정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
기대효과
자율관리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예방 및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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