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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실시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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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 2026.04.0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기획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서도 거주지 제한을 실시해야합니다.서울시 거주자인 이유만으로 지방직인 경우 서울시에만 응시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 거주자에 비해 시험 응시의 기회가 제한됩니다.다른 지방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는 시험일시가 다를 경우 서울과 함께 시험 접수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도 응시가 가능하여 서울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기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중복 신청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십년간 이어온 서울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은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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