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2026.04.03.
  2. 제안분류 완료2026.04.03.
  3. 50공감 마감2026.05.03.
  4. 부서검토2026.04.08.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30%) 조례 개정 촉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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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6.04.03.

시민의견   : 54

정책분류주택

[3줄 요약]

-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 여파로 공사비가 폭등하여, 분담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노도강·금관구 등 하급지 재건축 원주민들이 사업 중단 및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과거 남창진 시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이 서울시의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도정법 하한선인 30%로 완화하는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 4월 14일 시작되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이를 긴급 현안으로 논의해 주시고,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직접 나서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재발의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내 소위 '하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유자입니다. 최근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의 불안정한 정세까지 겹치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공사비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분담금 예상액을 마주할 때마다, 그나마 어렵게 추진되어 오던 우리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이대로 중단되지는 않을까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우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 사업 시 늘어나는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제시하는 하한선인 30%로 줄여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를 통한 분담금 경감은 강남 등 상급지보다, 당장 몇천만 원의 분담금조차 내기 빠듯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하급지 재건축 단지에 생존이 걸린 훨씬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분담금의 벽에 부딪혀 주민끼리 다투느라 사업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하급지 소유자들의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남창진 시의원께서 이와 같은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인 주택실에서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고, 이에 부딪혀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작 서민들의 노후 주거지 정비가 멈춰버리고 원주민이 쫓겨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서울시에서도 얼어붙은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언론 기사들을 접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좌절되었던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다가오는 4월 14일부터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일정이 임박하여 즉각적인 안건 상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알지만, 하루하루 분담금 공포에 떨고 있는 하급지 소유자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이번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으로라도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재발의해 주시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 벼랑 끝에 몰린 재건축 사업의 숨통을 틔워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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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4.03.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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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2026-04-24 08:24:03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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