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5.12.03.
  2. 제안분류 완료
    2025.12.03.
  3. 50공감 투표 중
    2026.01.02.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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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및 관리 강화 방안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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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12.03.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교통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및 관리 강화 방안 제안서

1. 제안 배경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질서한 주·정차
▲헬멧 미착용
▲면허 미보유자의 불법 이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공간 부족, 이용자의 관리 책임 부족, 신분·면허 인증 부재로 인해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활용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문제점
(1) 무질서한 주·정차
대여사업 승인 시 주·정차 공간 확보 기준이 없어 인도·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
민원 증가 및 보행자 안전 위협
과태료가 업체→이용자 방식으로 전가되면서 실질적 억제력이 낮음
(2) 안전장비 미착용
헬멧 착용 의무가 있으나 관리·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
사고 발생 시 위험 증가
(3) 면허 미보유자의 이용
일부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면허 필요 모바일 본인확인만으로 대여 가능하여 무면허 이용이 빈번

3. 정책 제안 내용
① 대여사업 승인 시 ‘주·정차 공간 의무 확보제’ 도입
● 주요 내용
공유업체가 대여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사전에 확보한 주·정차장 위치와 수량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일정 비율(예: 1대당 최소 0.3~0.5개)의 주·정차 공간 확보 기준 마련
기존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거치대 인근에 연계 설치 가능
● 기대효과
도시 미관·보행환경 개선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방치도구 개선
② ‘지속 누적 요금 부과 방식’ 도입 (따릉이식 반납 유도)
● 문제점 해결 방식
현재는
> 이상 주정차 → 신고 접수 → 과태료 업체 부담 → 결국 이용자에게 청구
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 억제 효과가 낮음.
● 제안
PM을 지정구역 외에 주차할 경우 요금이 지속 누적되는 방식으로 전환
(예: 반납 처리 안 되고 과금 지속 → 지정구역 재이동 후 정상 반납 처리)
GPS·지정구역 인지 기반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이용자가 스스로 정해진 주정차공간에 주차하도록 유도 업체·시·시민 모두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 감소
③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면허증 기반 ‘이용자격 인증 시스템’ 의무화
● 주요 내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 면허 연동 필수화
이용 전 QR 스캔 → 모바일 신분증 자동 인증 → 면허 보유 여부 확인
무면허자는 대여 불가하도록 시스템 차단
사업자에게 인증 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 기대효과
무면허 이용 완전 차단
사고 및 법적 분쟁 감소
안전 의식 제고
④ 헬멧 착용 유도 기술 적용
● 제안
헬멧 거치형 공유 시스템(스마트 헬멧 잠금장치) 시범 도입 헬멧 미착용 시 앱에서 경고 메시지 및 이용 제한 기능 검토
헬멧 착용 사진 인증(셀프 인증) 도입 가능

4. 기대 효과
1. 보행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
2. 불법 주차 감소 및 민원 축소
3. 무면허 이용 감소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4. 헬멧 착용 강화로 안전사고 심각도 완화
5. 사업자 책임 강화 및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5. 결론
서울시는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제안들은 조례의 운영규칙 또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합니다.
공유 서비스가 시민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규범적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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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2.03. ~ 2026.01.02.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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