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2.03. - 제안분류 완료
2025.12.03. - 50공감 투표 중
2026.01.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위반건축물 양성화처럼 기존무허가건축물도 이제는 철거 또는 양성화해야 합니다.
스크랩 공유황 * * 2025.12.03.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주거용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및 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비주거용)에 대한 논의나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심지 대로변 국유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단점유자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위반건축물은 행정처분이나마 수월하게 이뤄지지만 무허가건축물은 관련규정이 없어 처분이 고작 국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즉, 소유권자인 국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소규모 무허가건축물의 무단점유에 대해 행정대집행이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해당구청과 세무서는 이 국유지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을 방치할까요?
1. 건축과는 국유지에 대한 집행권한이 없다고 빠집니다.(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은 다르고,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 이전 문제로 소급처분도 안됨 )
2. 건설관리과는 측량을 우선 핑계로 최대한 미루다가 지적재조사 누락 핑계등으로 일관 한 후 국유재산법에 가장 현실적인 처분인 변상금 부과로 끝내려 합니다.
3. 세무서 조사과는 탈세제보를 받고도 실질 추징예상세액이 5,0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즉시조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냅니다.
4. 기재부, 국토부, 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도 아니고 누락된 경우 등은 모두 관할구청에 떠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정의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조달청은 본인이 찾아낸 은닉된 국유재산을 1953년에 소유권을 등록한 기록이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마저 거절하였습니다.
이렇듯이 현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은 차치하고서라도 비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은 이제 행정대집행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조차 실익이 적고 심한 반발을 걱정하여 방치한다면 결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변상금, 이행강제금으로 소유자의 경제적 이득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원칙인 실질과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과세란 면적따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그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한 중과세를 하면 됩니다.
벌금, 세금 내고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세금내느니 양성화하거나 개발을 하는 게 낫다고 계산이 되어야 움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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