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11. - 제안분류 완료
2025.11.11. - 50공감 투표 중
2025.12.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1. 서울시50플러스 가치동행일자리 참여횟수 제한 , 나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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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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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육
시민규제발군단1. 서울시50플러스 가치동행일자리 참여횟수 제한 , 나이 제한 폐지 | |
관련규정 | ㅇ 서울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제안배경 | ㅇ 서울시50플러스 주관 사업으로 「가치동행일자리」는 은퇴 후에도 60대 중장년층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면서 사회에 헌신하며, 월 최대57시간, 활동비 571,710원 지급되므로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안정된 노후 가정경제까지 챙길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ㅇ 하지만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이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지적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으나 실제로 재산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서 인정되는 방식이 다르거나, 비과세 자산 등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 기초연금, 노령연금 비수급 제외 대상자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이익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규제이며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디딤돌소득 제도와 같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실질적 노후 소득 구축 및 강화의 차원으로 장년층의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서울시50플러스 주관 사업「가치동행일자리」현재 지원자격[나이 만67세까지], 지원조건 중[현재 다른 서울중장년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불가]조항을 건강관리 가능자는 지원자격 [나이 만67세까지]로 완화, 기초연금, 노령연금 비수급 제외 대상자는 최대2개 「가치동행일자리]참여로 지원조건으로 완화 또는 폐지를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돕기 위한 다각적 어르신 정책 발굴, 추진?정책 취지에 맞게 장년 가구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며 소득보장제도 구축 및 강화 차원으로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고 장년층 사회활동 지속으로 주 소비층인 노년층 개인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서울시 경제의 활력 유지에도 영향이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
규제사항 | ㅇ서울시50플러스 주관 사업「가치동행일자리」 현 지원자격[나이 만67세까지]→ 건강관리 가능자는 만70세 정도로 완화. 지원조건 중[현재 다른 서울중장년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불가]조항 → 기초연금, 노령연금 비수급 제외 대상자는 최대2개 「가치동행일자리]참여 지원조건으로 완화 또는 폐지를 제안합니다.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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