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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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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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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PM 지정주차제를 도입·시행했다.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서 계고장을 부착한 뒤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한다. 3만원의 과태료는 PM소유 업체로 먼저 부과된다. 소유업체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용자에게 납부한 과태료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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