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5.10.06.
  2. 제안분류 완료
    2025.10.06.
  3. 50공감 마감
    2025.11.05.
  4. 부서검토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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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아파트내 공공보행로 지정부분 불법 보행 차단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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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5.10.06.

시민의견   : 11

정책분류주택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로로 지정된 통로를 불법으로 펜스로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보행권을 직접 침해하고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공공보행로는 특정 단지의 편의나 사적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공공의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불법 차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1. 위법 행위 규정 명확화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로를 무단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징벌적·반복적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위반이 확인될 경우 초기 이행강제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고 불법 상태가 유지될 경우 매년 동일액(또는 그 이상)을 반복 부과해야 합니다. 예시: 초기 부과액 1억원, 불법 차단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매년 1억원씩 추가 부과. 위반 규모·영향을 반영한 차등제도 함께 도입해 최소 5천만 원~수억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어야 합니다. 3.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집행 절차 간소화 구청·시청이 현장 조사 후 즉시 시정명령과 벌금 부과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필요 시 강제집행(펜스 철거 등)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주민 의견 수렴 및 투명한 사후관리 공공보행로 관리·유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주민에게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 설치 시 이행 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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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0.06.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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