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8.10.
- 제안분류 완료2025.08.10.
- 50공감 마감2025.09.09.
- 부서검토2025.08.29.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관련 정책 개선 건의
스크랩 공유김 * * 2025.08.10.
시민의견 : 42
정책분류주택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관련 정책 개선 건의
1.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 개선 요청
서울시는 2024년 7월,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한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동의 확보, 투기 방지, 공정한 절차와 갈등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일부 규정이 과도하거나 편향되어 오히려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 주민제안 요건 과도
기존 주민동의율 30% → 60% 이상으로 강화 및
추가로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하였고,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 가능하여 사실상 주민제안이 어렵습니다.
(2) 불허 사유의 과도한 확대
주민제안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추진 불가.
-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2/3 미만
- 2022년 이후 매입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 반대 동의율 토지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의심
(3) 해제·철회 기준의 형평성 결여
해제·철회 기준은 주민동의율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 주민제안 요건보다 완화.
주민제안은 2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해제·철회는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제안과 해제·철회 모두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규정의 불명확성
(자치구 공모 선정 시 최소 3개소 이상 구역 포함)
현재 해제·철회 기준 충족 시 구역별로 제한 없이 전문가 자문회의 상정 가능합니다.
일부 구역 해제 후 남은 구역에 대해 재차 자문회의 개최가 가능해, 순차적·반복적 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역별 해제 심의 횟수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자문회의 절차의 형평성 부족
주민제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자문회의에서 반려가 가능합니다.
반면, 해제·철회는 갈등 조정 없이 ‘무조건’ 승인됩니다.
주민제안도 우선 접수·승인 후, 이후 통합심의에서 유지·반려 여부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동의율 확보를 위해 노력한 주민 의사를 단 한 번 심의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자문회의 투명성 및 자치구 의견 반영 필요성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회의 내용과 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투명성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운영은 주민 신뢰 저하와 갈등 심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 구성, 회의 일정, 주요 논의 내용 등은 공개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문회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사업지역 형평성 보장
2024년 11월, 서울시는 사업 여건이 어려운 10개 공공관리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만 선정”이라는 내부 기준 적용 → 사실상 강남권은 배제되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도 50% 이상’이라는 명확한 요건이 있음에도, ‘재개발 시급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법적 기준에 따라 모든 지역이 동일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개선 제안 요약]
1. 주민제안·해제·철회 요건 형평성 확보
- 동일 기준 적용
2.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기준 명확화
- 심의 횟수, 구역별 적용 방식 규정.
3. 자문회의 투명성
-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 회의 공개 의무
- 서울시 · 자치구 공동 심의 운영.
4. 주민제안 접수 후 절차 보장
- 동의율 노후도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신속 승인.
5. 지역 차별 해소
- 공정한 대상지 선정 및 지원

전략주택공급과
2025-09-04 09:36:4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 글번호 200166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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