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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철거 건물에 대한 가림막 등 미관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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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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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설


현재 한강대로 남단 샛강역 주변에는 재개발 공사가 준비 중입니다.

대로변 건물이 유리가 깨졌거나 래커로 철거라는 글씨가 크게 적히고

XXX 표시도 적혀 있어 출퇴근 시 볼 때마다 도시 미관을 아주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도 문의했으나 사유재산이라 가림막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 등을 신설해 일정 크기 이상의 건물, 또는 일정 너비 이상의

대로변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면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나 구 예산으로 처리한 뒤 재개발조합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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